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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259 호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34호, 2012.8.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 월 20 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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