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중앙고속도로 죽령터널 도로구역변경(해제) 고시

도로구역변경(해제),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결정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접도구역 포함)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변경(해제) 결정내용

    - 붙임 파일 참조

 

2.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 고

1

중부선

충북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일대

도로구역해제,

 


 위 구간 접도구역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3.「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4. 해제될 토지조서 및 관계 도서 등의 열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로 41(관음동 875, 전화 053-320-9400)

  나. 열람기간 : 2013. 5 ~ 2013. 6(1개월)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