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비행절차업무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46호

비행절차업무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0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 사유

비행절차분야의 규제와 집행분야 조직 및 기능 분리*에 따른 부서별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제기준 추가 반영 및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등 동 기준을 실정에 맞게 개정코자 함

 

* 항행분야 법령・기준 제・개정, 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항행안전팀 신설(‘12.12)

 

 

2. 주요 내용

 

비행절차분야 규제부서(항행안전팀)와 집행부서(항공관제과, 비행절차업무제공자*)의 기능에 맞게 업무범위를 명확화(안 제3조의2)

 

* 서울항공청, 부산항공청, 항공교통센터, 정석비행장

 

성능기반항행(PBN) 비행절차설계 국제환경반영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 추가 반영(안 제5조)

 

항공로 신설․변경 시 공역위원회 또는 공역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명시(안 제6조의2)

 

조종사가 항공기의 전자적 시야확보장치(HUD, EVS*)를 사용하는 경우 공항운영최저치보다 낮은 운영최저치 사용 허용(안 제16조)

 

* HUD (Head-up Display), EVS(Enhanced Vision System)

 

국제기준에 맞게 비행절차 설계과정에 비행절차 안전평가 포함 및 비행절차 승인 시 안전평가 실시결과 제출 규정 신설(안 제19조의2, 안 제25조)

 

‘국토해양부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 준칙’에 따라 비행절차수립 관련 자료 보존기간을 5년에서 영구로 변경 강화(안 제28조)

 

비행절차업무담당자의 경력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비행절차업무담당자 지정 서식 신설(안 제29조)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반영하여 용어, 문구, 오류 등 수정․보완(안 제4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34조, 별표1)

 

ICAO의 기준(순서도)에 따라 비행절차 업무처리과정 흐름도보완

 

주변 공역이나 지형여건 또는 운영상 이익 등으로 표준비행절차를 수립하기 곤란한 경우에 표준비행절차와 대등한 안전도를 확보하고 사전 승인을 받는 비행절차를 비표준비행절차로 의미 명확화(안 제37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비행절차기준(PANS-OPS)에 따라 산악지역의 지정 및 운영방법명확화(안 제38조)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비행절차업무 제공자의 운영규정 승인절차 신설(안 제40조)

 

□ 비행절차업무담당자 직무․정기교육 과정에 성능기반항행(PBN) 비행절차수립에 관한 사항 포함(별표2, 별표3, 별표4)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