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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직무분류운영지침

「직무분류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직무분류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4호가목 및 별표 2 직무기술서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표 2 직무기술서 중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지식경제부”․“산업자원부”․“산자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기획예산처”는 “기획재정부”로,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는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제4조제1항․제2항, 제6조, 제7조 및 별표 2 직무기술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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