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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2012-862호, 2012. 8.1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항, 제20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하고, 제3조제6항․7항․8항, 제5조제4항․5항․7항, 제6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4조제4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항․3항․9항, 제22조제5항, 제26조제3항, 제33조제3항 및 제3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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