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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ICAO 국제기준 관리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2013 - 206 호


「ICAO 국제기준 관리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2010-574호, 2010.3.1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4 일

국토교통부장관



「ICAO 국제기준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ICAO 국제기준 관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5호・제8호, 제5조,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4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마목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중 “자격관리과장”을 “항공자격과장”으로, “공항안전과장”을 “공항안전환경과장”으로 한다.

별표 2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자격관리과”를 “항공자격과”로, “공항안전과”를 “공항안전환경과”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중 “국토해양부훈령”을 “국토교통부훈령”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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