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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2013 - 205 호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운영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2008-119호, 2008.8.1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4  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제3조제2항, 제9조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2항, 제6조제2항․제3항, 제8조제1항․제3항․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항공철도국장”을 “항공정책관”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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