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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2013 - 204 호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2012-877호, 2012. 8.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4  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8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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