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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사업인정(도봉서원 복원사업)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39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도봉구청장

도봉서원 복원사업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513 등 4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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