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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사업인정(하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3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을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제주시장

 하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제주특별자치시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2106-1 등 26필지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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