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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2013 - 호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858호, 2012.7.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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