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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2013 - 197호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933호, 2012.12.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7항, 제12조제8항, 제19조제4항, 제20조제1항제1호라목, 같은 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제3항, 제25조제1항․제2항․제4항, 제39조 본문 및 단서,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3조제1항제3호, 제46조, 제48조제5항, 제64조의2제2항․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후단, 제70조제2항․제3항, 제78조제2항, 제79조제3항 단서, 제80조제2항․제3항, 제8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19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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