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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기 등록업무 지침 전부개정

항공기 등록업무 지침 (훈령) 전부개정안


1. 개정이유


 ㅇ ICAO 국제기준에서 정한 항공기 국적 및 등록기호에 사용하지 않는 문자조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등을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게 용어의 정의 및 복잡한 문장구조 등을 보완


 나. 항공기의 국적 및 등록기호로 사용하지 않는 문자조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신설 (안 제4조)


   * 관련 근거 : ICAO 부속서 7, 3.6


 다. 항공기의 정치장이 등록 신청된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하고, 주기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 여부를 확인하는 절 신설 (안 제5조)


 라. 외국 정부가 설계한 특정 형식의 항공기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등록된 경우 해당 형식의 항공기 설계국가에 등록사실을 통보하는 절차 신설 (안 제11조)


   * 관련 근거 : ICAO 부속서 8, Part II, 4.2.3, a)


3. 기타 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법」, 「항공기 등록령」 및 「항공기 등록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소속기관 등 의견수렴 완료(3.5)

 라. 규제심사 : 1)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자구검토 완료(4.28)

                     2) 국무총리실 사전규제심사 완료(4.23)

                                  (규제 미포함 확인)

 마. 기    타(첨부) :

  ㅇ 항공기 등록업무 지침(훈령) 전부개정(안) 전문

  ㅇ 규제심사대상 확인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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