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24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8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이유

「자동차손배상보장법」제12조의2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제11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한 심사·조정업무보험회사와 공제조합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위탁되었으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제6조의5에 따 진료수가의 청구․심사․지급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서식과 작성요령 등을 제정,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진료수가 청구․심사(안 제6조, 제23조)

의료기관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수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에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심사청구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진료수가 청구내역이「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나. 진료수가 심사결과 통보․이의제기(안 제26조, 제28조)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진료수가 청구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이하 보험회사등), 의료기관에 통보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과 보험회사등은 10일 이내 심사평가원에 이의제기, 심사평가원은 10일이내에 결과 통보

 

다. 진료수가 지급 및 심사위탁 수수료(안 제27조, 제32조)

ㅇ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보험회사등은 의료기관에 진료수가를 지급

보험회사등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심사평가원과 심사위탁에 따른 수수료협의하여 수수료지급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심사평가원,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치과협회,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 등의 의견수렴(‘12.12~‘13.3월), 관계부처 의견조회(‘13.4.1), 심의회 심의(‘13.4.10)

라. 기 타 : 보건복지부 고시(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참조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