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표준주택 조사 평가 기준 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2013 - 184호


「표준주택 조사 평가 기준」(국토해양부훈령 제2012-891호, 2012.9.2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5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표준주택 조사 평가 기준」 일부개정안


표준주택 조사 평가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1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