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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부동산가격 조사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222호


「부동산가격 조사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19호, 2012.9.1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안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제5호, 제3항, 제4항제2호,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4조제9호, 제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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