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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가지하수관측망 설치계획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00호


 「지하수법 제17조(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지하수 수위변동실태의 조사)」에 따라 국가지하수관측망 설치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 5. 00.

국토교통부 장관



국가지하수관측망 설치계획


1. 목 적


 ◦ 광역적인 지하수 변동실태 관측 및 지하수 장해감시

 ◦ 지하수 관리를 위한 기초수문자료 획득 및 정책자료 제공


2. 개 요


 ◦「지하수관리기본계획(2012, 국토해양부)」에 따라 전국 530개소 설치

    - 기 설치완료 국가관측망 : 361개소(2012년말 기준)

    - 설치예정 국가관측망 : 169개소

 ◦ 설치 기간 : 2021년 까지

 ◦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국토교통부 장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3. 위 치


 ◦ 전국을 대상으로 지하수 산출특성, 이용특성, 수문지질단위, 표준유역 등으로 구분‧분류하여, 530개소 설치 (상세위치는 고시전문 참조)

4. 설치 시설


 ◦ 관측정

   

관 측 정

심  도

굴착 구경

케이싱 구경

암반층 관측정

약 100m

상부미고결암층 : 300 ㎜

하부암반층 : 200 ㎜

외부케이싱 : 200 ㎜

내부케이싱 : 150 ㎜

충적층 관측정

약 18m

상부층 : 400 ㎜

하부층 : 300 ㎜

외부케이싱 : 300 ㎜

내부케이싱 : 200 ㎜

 


 ◦ 보호 시설물 : 지역 조건상 소규모건축물 또는 외장형 단자함으로 설치

   

           <소규모 건축물>                  <외장형 단자함>


 ◦ 자동 관측장비 : 관측센서 및 본체부, 자료전송장치 등


5. 관측 항목


 ◦ 수위‧수온‧전기전도도 :  1시간 간격 자동관측

 ◦ 수질검사 : 지하수 생활용 기준 19개 항목 연2회 실시


6. 고시전문 및 관련자료 열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 국가지하수정보센터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 한국수자원공사

    - 홈페이지 및 전화 : www.gims.go.kr , 042)629-4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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