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세목고시(서울외곽선 운중교 개량공사)

◉국토교통부고시제2013-00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03호(2012. 9. 20.)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서울외곽선 125.6km 운중교개량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1.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서울외곽선 125.6km 운중교개량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고속국도 제100호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4. 토지세목 : 첨부참조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