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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교육훈련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202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교육훈련 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33호, 2012.8.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교육훈련 지침」 일부개정안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교육훈련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항, 제7조제1항․제3항, 제16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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