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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정책심의회 운영 세칙 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도로정책심의회 운영세칙」(국토해양부고시 제2010-932호, 2010.12.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정책심의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도로정책심의회 운영세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제2항, 제5조 제1항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도로정책관”을 “도로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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