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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요령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요령」(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044호, 2012.12.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요령」 일부개정안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바목, 제4조제8호, 제5조제1항제2항․제4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제15조제1항 부터 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별지 제1호 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제1호, 제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는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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