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30호, 2012.3.2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일부개정(안)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호나목2)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