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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경원선 의정부변전소 전철전원설비 개량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37호(관보 제17730호, ‘12.03.29)로 게제되었던 경원선 의정부 변전소 전철전원설비 개량사업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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