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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용인죽전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3차) 및 개발계획변경승인내용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4 - 168 호 용인죽전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및 택지개발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첨부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및 한국토지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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