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781호, 2011. 12.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