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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 일부개정

국토해양부(국토교통부) 훈령 제2013-125호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6일

국토해양부(국토교통부)장관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2항․제3항, 제9조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제2항․제3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4항, 제15조, 제17조제1항, 제18조제4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국토해양전자정보관”을 “국토교통전자정보관”으로 한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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