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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사업인정(고산시장 문화경관형 테마장터 조성사업)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83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8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완주군수

고산시장 문화경관형

테마장터 조성사업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886-3 (1,306㎡)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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