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행정예고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제2010-717호

1. 제정이유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공포 예정임에 따라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소유자, 인건비, 유지보수비 및 감가상각비 적용기준 등 항만시설보안료 산정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대상시설은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 사이에 선박항만연계활동이 이루어지는 항만법 제2조제5호의 계류시설과 국제여객터미널을 대상으로 정함(안 제3조)

 다. 다만,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한 항만공사(항만공사에서 출자 하여 설립한 법인 포함) 및 항만법에 따라 설립한 항만관리 법인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대상시설은 제외함(안 제3조 단서)

 라. 항만시설보안료를 선택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마.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주체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

 바. 항만시설소유자가 해당 항만시설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선박, 여객 및 화물의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 상한선을 규정함(안 제6조)

 사. 항만시설소유자가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청장에게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청장은 타당성 검토 후 장관에게 징수요율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요청 후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안 제8조)

 아. 지방청장이 항만시설소유자로부터 항만시설보안료 승인신청서가 제출되면 보안시설․장비의 설치 규모와 실제 투입한 비용 등 보안료 징수요율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함(안 제9조)

 자. 지방청장이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만시설소유자로부터 세금계산서, 계약서 또는 장부 등 각종 서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3. 의견 제출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0년  월   일까지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

       (전화 : 02-2110-8544, 팩스 02-503-7306)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