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설계기준 개정
- 담당부서기술기준과
- 작성자김선석
- 등록일2008-08-26
- 조회10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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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219736903965-공고문[도로교설계기준개정].hwp 바로보기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도로교설계기준」개정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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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도로교설계기준」개정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