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
- 담당부서항만제도협력과
- 작성자정동명
- 등록일2008-06-13
- 조회6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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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80613113045_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재산 임대료공고문(070730).hwp 바로보기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등에게 임대하는 국유의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에 적용할 임대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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