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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 제정안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42호
국제 및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를 신규로 등록하려는 경우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정비인력을 갖추도록 항공안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세부산출기준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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