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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87


항공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정한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6 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가. 탑재용 전력변환기 등 기술표준품의 안전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내 개발 시
       형식승인을 위한 기술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기술표준품 표준서를 추가로 
       고시하고자 함.


  나. 우리나라와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미 연방항공청의 화물용 팔레트, 네트,
       컨테이너
(단위탑재용구) 기술표준품 표준서 신설에 따른 국내 규정 반영

2. 주요내용

  가.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 목록탑재용 전력 변환기 등 2개 품목을 추가


  (현 행) 자세지시계, 자동비행조종장치, 정밀기압식고도계 등 47개 품목
       기술표준품으로
기 고시

   * 기술표준품(TSOA : Technical Standard Order Authorization) 표준서에는 
     각 품목별 최소 성능기준, 시험방법, 신청자의 제출자료, 판매 후의
     사후관리지침 등 개발자가 준수해야할 내용을 명시

  ㅇ (개 정) 탑재용 전력 변환기(KTSO-C71), 화물용 팔레트, 네트, 컨테이너
     
(단위탑재용구)(KTSO-C90d) 기술표준품 표준서 신설

   ① 탑재용 전력 변환기 (KTSO-C71)

   * 최소성능표준 : 미연방항공청(FAA) 표준(Standard) "Airborne static
     ('DC to DC') Electrical  Power Converter“ 및 RTCA Paper 100-54/DO-60에
     규정된 요구조건을 만족

   ** RTCA : Radio Technical Commission for Aeronautics
      (항공전기, 전자분야의
규격을 만드는 단체)

   ② 화물용 팔레트, 네트, 컨테이너(단위탑재용구) (KTSO-C90d)

   * 단위탑재용구 : 운송을 위하여 화물을 그룹화, 이송, 고정할 수 있는 장비로
     화물용 팔레트, 네트, 컨테이너를 포함

   ** 최소성능표준 : NAS 3610 "Specification for Cargo Unit Load
       Devices"
(Type 1 단위탑재용구) 및 SAE AS 36100 "Air Cargo Unit
       Load Devices - Performance Requirement and
Test Parameters"
     
(Type 2 단위탑재용구)에 규정된 요구조건을 만족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시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의 법령정보(고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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