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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기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78호


항공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제정한 항공기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8권(감항), 부속서 10권(항공통신) 및 부속서 16권(환경보호)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나. 현행 항공기 감항증명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


2. 주요내용


 가. ICAO 부속서 8권(감항) 개정내용 반영


  ㅇ 엔진(Engine), 동력장치(Powerplant) 등의 용어 정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감항성이 있는(Airworthy)’, ‘계속감항(Continuous Airworthiness)’ 용어 신설 (안 Part 1, 1.3)


 나. ICAO 부속서 10권(항공통신) 개정내용 반영


  ㅇ 다른 항공기의 위치정보를 자동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주파수 호출신호를 식별하는 신호 값이 포함하도록 신설

     (안 Part 1 부록 B, 1.3.2.2.2.2)


  ㅇ 공중충돌경고장치(ACAS) 기능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공중충돌 위협 감지방식에 도입된 신기술을 반영하여, 조종사가 공중충돌 경고지시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표시방식을 명확히 함 (안 Part 1 부록 B, 1.3.3)


      * ACAS : Airborne Collision Avoidance System


  ㅇ 조종사는 충돌회피 등의 경보에 대하여 회피지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회피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으로 인지되면 직접 상승 또는 하강하도록 신설 (안 Part 1 부록 B, 1.3.5.3.1)


  ㅇ ACAS는 항공기 감시를 위해 모드 C만의 신호를 사용하던 것을 다른 버전의 장비를 장착한 항공기를 고려하여 구 버전의 호출신호도 송신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함 (안 Part 1 부록 B, 1.3.7)


  ㅇ ACAS의 검증 시험과정을 거친 경우 근접위협 상황이 아니면 수동적 검증상태로 유지하고, 검증과정 실패 시 침입항적으로 간주하여 감시하도록 함 (안 Part 1 부록 B, 1.5.1.3.1)


  ㅇ 근접한 항공기의 근접위협에 대한 감시는 능동감시로 추적하도록 기준 신설 (안 Part 1 부록 B, 1.5.1.4)


  ㅇ 모든 충돌위협은 능동감시하고 잠재적 위협상태, 위협상태가 아닌 경우 수동감시로 전환하도록 기준 신설

      (안 Part 1 부록 B, 1.5.1.5.1, 1.5.1.6)


 다. 항공기 감항증명 업무 수행에 따른 미비점 개선


  ㅇ 감항증명 기간 중에 미제출로 인한 검사업무 지연 또는 불합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 시험비행결과서, 수출감항증명서 또는 말소등록증을 제외한 제출서류는 사전 준비토록 (안 Part 21. 21.176)


  ㅇ 유효기간이 자동연장되는 감항증명 발급신청 시 신청자의 정비능력을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 (안 Part 21. 21.181)


  ㅇ 지방항공청장이 감항증명을 하는 검사관 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 신청인에게 출장여비 등 검사비용 청구 시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검사관 수를 2명으로 명확히 함 (안 Part 21. 21.183)


  ㅇ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을 받지 않은 항공기는 설계․제작과정을 입증할 수 없어 감항증명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 현행 항공법에 따른 형식증명과 형식증명승인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항공법 시행규칙의 검사범위에 따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Part 21. 21.183 f.)


  ㅇ 감항증명을 하는 항공기의 감항성 불합격 판정기준을 정비 또는 검사프로그램 인가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안 Part 21. 21.183 h.)


 라. ICAO 부속서 16권(환경보호) 개정내용 반영


  ㅇ 배출증명 적용을 받는 항공기 엔진형식을 가스터빈 엔진만으로 정하던 것을 터보제트와 터보팬으로 구분하고, 엔진의 배출량 측정 위한 엔진추력 기준을 아음속, 초음속으로 구분함 (안 Part 34, 34.31)


  ㅇ 현행 항공기 소음기준 적용시점을 형식증명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으나,


    - 다른 부속서와 적용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형식증명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 변경 (안 Part 36, 36.3)


  ㅇ 항공기 소음인증절차에서 공정한 소음측정값을 구하기 위하여 비행기, 헬리콥터 활공각 등에서 인정하던 오차 값을 삭제

      (안 Part 36, 36.36, 36.37, 36.56)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시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의 법령정보(고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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