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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성남고등지구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S2BL)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남고등보금자리주택지구

  S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성남고등 보금자리주택지구 S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시흥동 일원

                      (성남고등 보금자리주택지구 S2BL)

    나. 사 업 면 적 :  67,576.00㎡

    다. 대 지 면 적 :  67,576.00㎡

    라. 연  면  적 :  163,169.09㎡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7개동(공공분양 1,302세대, 12~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4. 사 업 비 : 393,487,922천원 (국민주택기금 84,61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1. 12. ~ 2015.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택지기획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성남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Tel: 031-250-838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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