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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기 등에 관한 수수료 고시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302호

항공기 등에 관한 수수료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항공기 등의 안전성에 관한 감항증명 및 수리개조 승인
   등과 관련된 민원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하여 징수하였던 한시적 규제 유예
   기간을 2년간 연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항공기에 대한 감항증명 및 수리개조 승인 등과 관련된 수수료 50% 감면을
   2년간 추가 연장하기 위한 규정 신설(안 비고 제3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법 제155조 및 항공법 시행규칙 제32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붙임 : 항공기 등에 관한 수수료 고시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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