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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지 아니하는 측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지 아니하는 측량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09. 12.14 

국토해양부장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지 아니하는 측량(안)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지 아니하는 측량”을 동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 제정사유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 규정를 폐지하고,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지 아니하는 측량”에 대한 규정을 지정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에서 제외되는 측량의 지정”(2009.8.18)의 폐지

  나. 제정된「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부합되도록 명칭 변경


3. 행정사항 : 이 고시는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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