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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184호

컨테이너 안전점검기준 일부개정안

컨테이너 안전점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를 “같은 법 시행규칙”이라하고 “안전한컨테이너를위한국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를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이라 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컨테이너 주요부”란 상부레일(Top Side Rail), 하부레일(Bottom Side Rail), 모서리 기둥(Corner Post), 앞끝 골재(End Rail) 등 컨테이너의 구조 및 인명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안전점검 방법) ① 컨테이너 소유자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점검방법

  2. 계속점검방법

② 컨테이너를 점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점검을 위한 조직 및 책임체제(점검자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포함한다)를 갖출 것

  2. 점검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

  3. 규칙 제63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컨테이너의 구조‧강도상 안전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가 점검할 것

③ 컨테이너의 점검 시기는 점검방법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기점검 : 제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점검을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는 30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주기로 실시

  2. 계속점검

   가. 일관점검 : 최대 30개월 이내의 주기로 점검 실시. 다만, 점검 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컨테이너 주요부의 수리, 재생 또는 컨테이너의 임대차가 발생하는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일관점검을 실시하고 일관점검을 한 날로부터 주기를 다시 기산한다.

     (1) 컨테이너 주요부의 수리 또는 재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리 또는 재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 실시

     (2) 컨테이너의 임대차가 발생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개시 전 7일 이내 및 임대차 종료 후 7일 이내에 각각 점검 실시

   나. 일상검사 : 컨테이너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중에 손상이나 노후 여부를 점검

 ④ 정기점검 및 일관점검 시에는 컨테이너의 외부 현상점검을 우선 실시하고, 현상점검 결과 더 자세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표 1의 점검항목별 판정기준에 따라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상점검시 컨테이너의 내부점검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부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 체약국의 컨테이너를 임차 또는 수탁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가 승인한 데칼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중 “2012년 8월  일”을 “2013년 4월 1일”로 하고, 제5조를 제6조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점검기록 유지) ① 컨테이너 소유자 또는 법 제24조제1항 후단의 안전점검사업자는 컨테이너 점검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점검 중 일상검사에 대한 기록은 생략할 수 있다.

 ② 점검기록은 컨테이너 일련번호, 검사일자, 점검자 및 점검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점검기록의 보관기간은 점검방법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기점검 : 차기 정기점검 시까지

  2. 계속점검 중 일관점검 : 차기 일관점검 시까지

  3. 계속점검 중 일상검사 : 검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30개월 까지

  ④ 점검기록은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도 보관할 수 있다.


부 칙

이 기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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