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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기기술기준 1 of 2(2010-133호, 2010-3-12)

국해부 고시 제2009-1094호(’09.11.23)을 아래와 같이 개정함.

국해부 고시 제2010-133호(’10.3.12)

1. 개정 사유
  항공사 등이 운영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감항증명을 발급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 여부 등을 수시로 검사하여 항공안전을 확보하여야 하나 수시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함으로써 정부 검사업무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항공청장의 수시검사 계획 수립에 관한 기한 삭제
 나. 수시검사는 항공기 소유자등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검토하고, 항공기에 대한 직접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구체적인 사유 등을 사전에 통보한 후 실시
 다. 정부가 매년 감항검사를 수행한 항공기에 대해서는 수시검사 생략
 라. 자체 감항성 확인점검표 서식 단순화
마. 항공사는 수시검사에 필요한 정비관련 자료를 매년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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