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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광명소하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변경,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 166


광명소하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변경,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광명 소하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7조․ 제11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0.3.  .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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