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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167호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정 고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에 따라 교통신기술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3.  25.


국토해양부장관  

1. 제정이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에 따라 교통기술 개발의욕을 고취, 교통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교통신기술의 심사기준, 심사절차, 서식, 교통신기술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정대상 및 효력범위

    (지정대상) 교통수단, 교통시설 및 그 운영․ 관리

    (효력범위) 신기술개발자 외에 그 승계인 에게도 효력


  나. 서류접수 및 심사

    (서류접수) 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위임 (단, 지정․고시는 국토해양부 소관)

    (심    사)

      - 현장 심사 : 현장심사위원회 (3~7인, 위원장은 호선)

      - 기술 심사 : 기술심사위원회 (8~16인, 위원장은 평가원장이 임명 )


  다. 보호기간 및 혜택

    (보호기간 ) 3년 또는 5년 (연장신청 시 7년의 범위에서 연장)

    (혜    택 )

      - 보급․활용 및 실용화 촉진 (우수 교통신기술 포상, 장려금 지급)

      -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 및 구매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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