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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군포 복합물류터미널 확장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   시 (안)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83호

군포 복합물류터미널 확장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405(2008.8.6)호로 실시계획인가된「군포 복합물류터미널 확장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2. 4.

국토해양부장관

*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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