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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속국도 지형도면 변경(해제)고시

고속국도 지형도면 변경(해제)고시

국토해양부 고시제2010-76호

  고속국도 제1호선 경부선 천안시 구간 및 고속국도 제37호선 제2중부선 광주시 구간의 접도구역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해제)고시합니다.

                                              2010.  2.  5.

국토해양부장관

1. 경부고속국도 천안시 구간 및 제2중부고속국도 광주시 구간 접도 구역 지형도면 (S=1:1,200) : 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

3. 관계 도서는 붙임 열람기관(한국도로공사 도로처, 02-2230-4467)에 비 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붙  임 : 1. 열람기관 현황 1부.

           2. 지형도면 고시대상 노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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