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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 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54 호

  자동차관리법 제33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2호, 2009. 3. 6)」 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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