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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 지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53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1 월 2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


1. 대행기관의 명칭 및 주소

  가. 명칭 :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나. 주소 : 경북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688-3번지

2. 대표자의 성명 : 김충곤

3. 수질검사기관 지정일 : 2010 년 1 월   일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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