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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울산 신항 항만배후단지 지정 변경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3호

울산 신항 항만배후단지 지정 변경


   항만법 제4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6-97호(06.12.27)로 고시한 울산 신항 항만배후단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01월 28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항만배후단지의 명칭․위치․면적 : 변경

가. 명 칭 : 울산 신항 항만배후단지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용연동 신항 북측매립지 일대

 다. 면 적 : 440,966㎡ (변경 : △14,534㎡)


2.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목적 : 변경 없음 (기재 생략)


3.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

 가. 부지조성(호안축조, 매립, 지반개량) : 울산항만공사

 나. 기반시설(상부 공공시설) : 울산항만공사

 다. 상부시설(건축물 등) : 민간자본유치


4. 항만배후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 변경

 가. 기 간 : 2006년 ~ 2015년

 나. 시행방법 : 공공개발 방식 및 민간개발 방식

  1) 공공개발방식 ( 울산항만공사 )

   2) 민간개발방식(민간기업)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복합물류시설용지, 지원 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구분하여 시설별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시설별

면 적(㎡)

구성비(%)

합 계

440,966

100.0 

1. 복합물류시설

245,999

55.8

․ 보관배송시설

129,566

29.4

․ 조립가공시설

69,897

15.8

․ 환적 및 공컨장치시설

46,536

10.6

2. 지원시설

59,368

13.4

․ 직접지원시설

27,205

6.2

․ 상업시설

16,599

3.8

․ 연구/벤처시설

15,564

3.4

3. 공공시설

135,599

30.8 

․ 도로

103,028

23.4 

․ 녹지

32,571

7.4 


 나. 주요 기반시설 계획 : “울산 신항 항만배후단지 지정” 참조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시설의 배치계획 : 변경

 ○ “ 울산 신항 항만배후단지 지정” 참조


7.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 그 세 : 해당 없음


8.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하는 주요 시설지원계획 : 변경

(단 위: 백만원)

구  분

2015년

합계

재  정

민자

UPA

기타

부지

조성

호안축조

-

46,327

-

46,327

부지매립

-

46,623

-

46,623

기반시설

-

27,272

-

27,272

상부건축물

-

-

46,930

 46,930

합  계

-

120,222

46,930

167,152


9.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 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울산 신항 항만배후단지 지정 변경 고시“ 참조

 ○ 기타 문의사항은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전화 02-2110-6395, 팩스 02-504-4111)에 문의요망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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