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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국가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고시

  • 담당부서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 작성자송윤석
  • 등록일2010-01-27
  • 조회3613
  • 첨부파일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36호

군장국가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097(‘09.11.24)호로 지정(개발계획)변경 고시한 군장 국가산업단지에 대하 여 『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개발계획)변경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0년 1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군장국가산업단지 (변경없음)

 나. 위  치 : 전북 군산시 오식도, 비응도를 포함한 해면일원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천㎡)

비     고

기  정

변  경

증 ․ 감

합 계

50.458

50.459

(증)0.001

-

육지면적

15.889

15.890

(증)0.001

・ 도로신설에 따라 기존산업단지 경계와 접한 공유수면 매립지 일부 면적(72㎡)를 산업단지내로 편입하여 토지이용을 현실화(15,889,441㎡ → 15,889,513㎡)

해면면적

34.569

34,569

-

-


    다. 면  적
( 변경 ) - 도면 별첨

 2.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변경없음)

  - 서해안 시대의 전진기지 조성 
      - 국토의 균형개발 도모
      - 해안매립을 통한 국토의 확장
      - 신규 공업용지 수요 충족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없음 )

    - 산업단지 : 군산시

  - 진입도로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변경없음 )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

 가. 개발기간 : 1990 ~ 2012

   나. 개발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영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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