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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수족관)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9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수족관)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28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자를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  1.  13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수족관)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


2. 사업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번지 350-70번지 일원

나. 면  적 : 13,104㎡


3. 사업의 시행자

가. 성  명 : (가칭)주식회사 여수씨월드 대표자 이근포

나. 주  소 : 서울시 중구 장교동 1번지 한화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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