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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부산신항 남컨2-2단계 상부기능시설 축조)

국토해양부 고시제2009-1412호

 

항만공사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터미널(2-2단계) 상부기능시설 축조공사”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동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코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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