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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감리 등 공사관리방식 검토기준 제정

 

감리 등 공사관리방식 검토기준 제정

 

국토해양부 고시제2009-1339호

□ 제정사유


의무책임감리 대상이외의 공사*에 대한 공사관리방식 검토 의무화됨에 따라 『감리 등 공사관리방식 검토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 22개 PQ대상 공종(200억원 이상)을 제외한 공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09.11.26), 시행규칙 제28조의4 제3항('09.12.28)


□ 주요내용


 ㅇ 공사업무량(공사건수, 특성 등)에 대한 평가결과와 발주청의 역량(인력수, 능력 등)을 비교하여 공사관리방식 순차적으로 검토․선정


   ※ 직접감독 ⇒ 검측검리 ⇒ 시공감리 ⇒ 책임감리/CM


□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ㅇ 공청회 개최                                : '09.09.28


 ㅇ 관계기관 의견조회                          : '09.12.08


 ㅇ 방침결정 및 고시                           : '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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