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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1336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6의2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 개정배경


 ㅇ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0.1.1부터  시행됨에 따라 PQ세부평가기준 개선


□ 주요 개정내용


 ① 참여기술자 평가시 교육훈련 점수 상향(1→3점) 조정


  - CM업무를 수행하는 참여기술자의 자질, 능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교육훈련 점수 상향

  * 현행 감리 PQ에서도 감리원 교육훈련 점수를 3점으로 운영 중


유사실적 인정시 他분야 실적인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제시

 

  - 일부 발주청에서 감리 수행실적을 인정치 않는 사례가 있어 유사실적 산정방법을 제시


   * (例) 실적산정방법 : (건설사업관리실적×100%)+(기타실적×70%)



 ③ 신용도 평가시 업체 또는 참여기술자가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감점 


 ④ 해외가점을 일정기간 유예한 후 '12년부터 폐지


□ 시행일

 

 ㅇ ’10. 1. 1 용역발주 공고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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